고용촉진장려금이란?
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,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고령자, 신중년 및 청년 등 특정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, 일정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 요건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사업체 요건: 대한민국에 등록된 사업체여야 하며,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고용할 인원: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. 이들은 실업자여야 하며,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기업 규모: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,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
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:
- 제조업: 500명 이하
- 건설업 및 운수업: 300명 이하
- 정보통신업: 300명 이하
- 소매 및 도매업: 200명 이하
- 기타 업종: 100명 이하
신청 절차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서 준비: 사업주가 정해진 양식에 맞춰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첨부 서류: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증명서, 임금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방법: 해당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한
신청은 고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분기 마다 이루어지며, 즉시 지원을 원하실 경우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.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을 놓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지원 내용
장려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금액: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개월마다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중견기업은 40만원씩 지급받습니다.
- 지원 한도: 최대 지원 금액은 각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%에 해당합니다.
유의사항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고용 조정: 고용한 인원의 이직이 발생할 경우, 이전 고용주와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체불 임금: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에 공개된 경우, 해당 기업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최저임금 준수: 고용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,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FAQ: 자주 묻는 질문
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:
- Q: 신청 후 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나요?
- A: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지원금 신청이 승인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.
- Q: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- A: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니,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맺음말
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,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.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찾는 질문 Q&A
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신청이 승인되면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을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고용한 직원이 이직하면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나요?
이직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청서 작성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, 임금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